1. 교사의 교육할 권리(교육권) 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2. 전문직 종사자로서 교사의 권리 교사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가. 신분 보장 「교육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은 물론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일반 공무원보다 강력한 신분상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나. 쟁송 제기권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징계 처분, 직위 해제, 강임, 휴직, 면직 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 즉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 그 외 행정상의 쟁송 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불체포 특권 「교육공무원법」 제48조와 「사립학교법」 제60조 및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내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라. 교직 단체 활동권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은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도 및 전국 수준의 교원 노조를 결성할 수 있게 되어 단결권을 제한적으로 인정받고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고 있다. 3.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교사는 전문직 종사자이기에 앞서 인간이다. 따라서 교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으며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다. |